◎호흡곤란 유발 「시안」도 대구지역 낙동강 본류에서 유독성 중금속인 시안과 카드뮴이 환경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환경처와 검찰 경찰이 16일 대구지역 무허가 도금업체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에 나섰다.
환경처는 이날 대구지방환경청이 실시중인 낙동강 금호강 중금속오염 실태조사 결과 지난 7·8·13일 낙동강 본류 사문진교지점에서 수질환경기준상 일체 검출돼서는 안되는 시안이 0.04, 0.01,0.02㎎/ℓ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카드뮴은 7일 사문진교지점에서 하천수질기준(0.01㎎/ℓ)의 배인 0.02㎎/ℓ이 검출됐다. 또 낙동강 지류인 금호강 강창교 지점에서도 12월 들어 이틀을 제외하고 9일까지 매일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과 시안이 검출됐다.
환경처가 수질측정을 실시한 80년이후 우리나라에서 유독성 중금속이 4대강 본류에서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금속이 검출된 사문진교 하류에는 부산·경남지역 10개 취수장이 있다. 환경처는 대구지역 공단의 도금업체나 무허가업체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했기 때문으로 보고 12일부터 대구시와 대구지방환경청 합동으로 야간 특별단속에 착수했으며, 금명간 환경처 중앙기동단속반을 투입해 무허가 도금업체등에 대한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안 카드뮴등 중금속은 오존처리시설 같은 고도 정수처리시설로 처리해야 제거할 수 있으나 낙동강의 취수장에서는 이 시설이 없어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규정한 유독물인 시안은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능력이 산소보다 2백배나 강해 심하면 호흡곤란 마비등의 증세를 일으키며,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물질인 카드뮴은 몸속에 축적되면 30∼40년간 배출되지 않는 치명적인 중금속이다.【조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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