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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인장발부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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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인장발부 크게 늘어

입력
1994.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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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피고인등 불출석 잦아… “재판부 경시풍조”/대전지법 올 5백56건… 작년보다 42% 증가【대전=전성우기자】 불구속피고인과 법정증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발부되는 법원의 구인장(직권구속영장)이 크게 늘고 있다.

 16일 대전지법에 의하면 올들어 재판기일확정에도 불구, 불구속피고인및 법정증인들의 불출석에 따라 발부된 구인장은 모두 5백56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백90건보다 1백66건(42.5%)이 증가한 것으로 재판부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약식기소돼 70만원 벌금형을 받은 박모씨(37·여·대전 중구 선화동)의 경우 자신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놓고도 재판에 출석지 않아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인권보호차원에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늘고 있으나 재판에 출석치 않는 사례가 많다』며 『과거에 비해 재판부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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