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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등 4개소/등록세유용 수사의뢰/지방세비리 특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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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등 4개소/등록세유용 수사의뢰/지방세비리 특감반

입력
1994.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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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방세비리특감반은 16일 인천 중구청 등록세를 대행 수납해온 인천 신포동 새마을금고 등 4개 기관이 수납한 등록세를 즉시 시금고에 납부하지 않는 수법으로 지난해 5월이후 9천7백여만원을 유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이들 4개기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특감반에 의하면 인천 수협 송월지소(소장 김영백), 인천 신포동 새마을금고(이사장 박성근), 인천 가정동 우편취급소(소장 김희두), 인천축협 가정지소(소장 김종연) 등 4개기관이 5쪽의 등록세납부영수증 가운데 납세자 보관용·등기소보관용 등에는 수납당일 일부인을 찍고 나머지는 1∼23일이 지난후 수납인을 찍어 시금고에 납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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