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TV난시청 유발 건물주 배상책임”/인천지법 첫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TV난시청 유발 건물주 배상책임”/인천지법 첫 판결

입력
1994.12.17 00:00
0 0

【인천=황양준기자】 인천지법 민사5단독 이민영판사는 16일 한상운씨(52·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768)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부천시가 한씨집 옆에 시영아파트를 신축해 TV시청에 장애를 일으킨만큼 한씨에게 유선방송가입비와 사용료등 4만5천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난시청을 유발한 신축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난시청지역 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