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황양준기자】 인천지법 민사5단독 이민영판사는 16일 한상운씨(52·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768)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부천시가 한씨집 옆에 시영아파트를 신축해 TV시청에 장애를 일으킨만큼 한씨에게 유선방송가입비와 사용료등 4만5천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난시청을 유발한 신축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난시청지역 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