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70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지적법, 도로교통법, 행정서사법,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주택은행법, 상호신용금고법, 보험업법, 인삼사업법, 단기사관학교설치법, 군인사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재보호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산림법, 주요농작물종자법, 종묘관리법, 잠업법,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사료관리법, 대외무역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 국민연금법, 입양특례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전염병예방법, 시체해부보존법, 윤락행위등 방지법, 보훈기금법,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진료등에 관한 법,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도시철도법, 교통안전진흥공단법, 항만법, 도선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유전공학육성법,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원자력법,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제주도개발특례법 ▲제정안=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소하천정비법, 국민은행법폐지법,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영상진흥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식용수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 해양과학조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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