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법안 표결에… 대부분찬표 WTO가입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은 16일 저녁 여야의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 상정된지 40여분만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비준안처리문제를 둘러싸고 벌인 지난한 협상과정에 비춰보면 마무리 절차는 비교적 순조로웠던 셈이다.
황락주국회의장이 하오 7시30분께 비준안이 상정됐음을 선포하자 민주당의 이길재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이의원은 국회특위를 구성해 재심의를 하자는 종래주장을 되풀이했다.
나웅배(민자)외무통일위원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반대토론에 나선 민주당의 김영진의원은 『비준안을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국회는 돌이킬수없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셈』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때 방청석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윤정석 전농의장등 농민단체회원 4명이 『비준안처리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다 국회경위들에 의해 끌려나갔다. 한동안 장내에 술렁임이 있었지만 이내 『WTO체제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우리도 능동적으로 대처, 국익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민자당의 구창림의원의 찬성토론과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2백11명중 찬성 1백52명, 반대 58명, 기권 1명, 하오 8시8분에 비준안의 통과가 선포됐다.
이어 있은 이행법안 표결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상 크로스보팅을 했다. 법사위에서 「이행법이 WTO협정에 우선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데 대한 민주당의 조순형 장기욱의원의 잇따른 반대토론이 있었음에도 표결결과는 찬성 1백53명, 반대 11명, 기권 31명으로 나왔다. 조·장의원등 법사위소속의원과 홍사덕 이해찬의원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민주당의원들이 찬성한것이다.【유성식기자】
◎WTO이행법안요지
◇경제주권 보장=협정의 어느조항도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용인될수 없다.
◇협정상 권익보호=정부는 협상결과가 협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거나 특정품목의 국내피해가 클 경우 이를 수정하는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보조금에 대한 조치=타회원국이 협정을 벗어난 보조금등에 의해 수출을 할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민족내부거래=남북한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의한 국가간 거래로 보지 않는다.
◇특별긴급관세=농림수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국제가격이 폭락할 때는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수 있다.
◇국내지원 정책=정부는 협정발효후 수출시장개척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고 영세농보조 재해지원등 생산자 보호조치를 취해야한다.
◇생산자단체 지원=정부는 농림수산물 생산자단체에 수매 비축 가공등의 시설을 지원해야 한다.
◇구조조정=정부는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연1회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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