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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등 2명 영장/안전수칙 위반·작업 강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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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등 2명 영장/안전수칙 위반·작업 강행 혐의

입력
1994.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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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동참사 수사종결 아현동 가스폭발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황성진·황성진서울지검형사3부장)는 16일 한국가스공사 경인관로사업소 이일성(49)소장과 (주)한국가스기술공업 수도권사업소 공중규(43)소장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과실폭발물파열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본부에 의하면 이씨는 아현가스기지의 차단밸브 안전점검을 하면서 안전관리원 자격이 없는 청원경찰만을 입회시켜 안전관리수칙을 위반한 혐의다. ★관련기사 5면

 공씨는 아현기지의 가스누출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점검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전동차단 밸브의 자체결함은 폭발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안전관리 책임을 가리는데 수사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고원인및 책임소재에 대한 수사는 지난 11일 가스누출경보에 늑장대응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가스공사 중앙통제소 이동렬(48)통제1과장을 포함해 3명의 안전관리 책임자만을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사실상 종결됐다.【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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