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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반원 실수·통제소 늑장대응” 결론/아현동 가스폭발 수사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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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반원 실수·통제소 늑장대응” 결론/아현동 가스폭발 수사마무리

입력
1994.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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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측 「밸브결함」 지적과 엇갈려 지난 7일 서울 도심 주택가를 불바다로 만들며 70여명의 사상자를 낸 아현동 가스폭발참사의 원인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엄청난 충격을 던진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 사고직후 경찰과 합동수사본부(본부장 황성진·황성진서울지검형사3부장)를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에 나섰다. 그러나 사고 9일만에 현장 작업중 모두 숨져 「말이 없는」 점검반원 7명의 작업상 실수와 한국가스공사 중앙통제소 관계자등의 늑장대응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검찰은 처음부터 아현가스기지내 가스관 차단밸브의 이상여부등 시설결함에 대한 수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는 이후로 미룬 채 가스공사·중앙통제소 관계자등이 가스누출경보에 늑장 대응, 폭발 참사를 초래한 책임을 파헤치는데 주력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중앙통제소 통제1과장 이동렬(48)씨를 최초 경보음이 울린 뒤 40여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폭발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구속, 관리 책임자들의 「직무유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점검반원들이 가스관의 누출여부를 검사할 때는 가스관 양쪽의 전동및 수동밸브를 모두 잠그고 가스를 빼내는 퍼지밸브에 고무호스를 끼워 가스를 기지밖으로 배출시켜야 하는 작업수칙을 지키지 않아 기지안에 가스가 차는 바람에 폭발을 초래했다』고 결론지었다. 차단밸브에 이상이 있더라도 점검반원들의 작업목적 자체가 밸브의 이상여부를 확인·수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15일 전동밸브자체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감식결과를 발표했다. 점검반원들의 조작실수와 통제소의 늑장대응에 초점을 맞춘 검찰의 수사방향과는 엇갈리는 것이다.

 과학수사연구소에 의하면 전동밸브의 정상작동여부를 알려 주는 계기실의 밸브 개폐측정기는 사고당시 「닫힘」 위치에 있었지만 실제 전동밸브는 폭 5㎜·길이 5㎝정도 열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수사연구소는 『전동밸브가 열린 정도로 볼 때 20∼40분이면 밀폐되다시피한 1백60평 넓이의 아현기지에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양의 가스가 누출될 수 있다』며 『점검반원들이 전동밸브가 완전히 닫힌 것으로 오인, 퍼지밸브를 열어 놓은 채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밸브의 구조적 결함이 사고의 직접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또 전동밸브에 면직물과 흙등 이물질이 끼여 있는 것이 전동밸브의 정상작동을 방해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과학수사연구소에 추가검사를 의뢰했다.【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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