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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통과안되면 정부상대 소송제기”/지방소주 6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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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통과안되면 정부상대 소송제기”/지방소주 6사

입력
1994.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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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복주 무학 대선등 6개 지방소주회사대표들은 16일 소주업체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부를 상대로 주정배정지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등 법적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지방업체 대표들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2년 정부의 주정배정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재산권의 일종인 주정배정지분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술은 국민보건과 사회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으로, 다른 상품과 달리 정부규제가 필요하다』며 『국회 재무위의 주세법개정안은 정당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본의 경우도 주류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법으로 원료구입 및 제조수량등을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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