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은 민족내부거래 명시/국제가 폭락·폭등땐 긴급관세 국회는 16일 저녁 본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입비준동의안및 이행법안을 여야찬반토론끝에 표결로 통과시켜 내년1월 출범하는 WTO가입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 비준동의안은 찬성 1백52 반대58 기권1표로, 이행법안은 찬성 1백53 반대11 기권31표로 각각 통과됐는데 반대표는 대부분이 민주당소속의원들의 것이다. ★관련기사 2·3면 이행법안은 15일 외무통일위에서 의결된 법안내용중 「국내법 우선조항」이 민자당의 요구로 삭제된 수정안으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발효된다.
그러나 민자당이 법사위에서 「국내법 우선조항」의 위헌성을 지적, 수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반발해 큰 진통을 겪었다.
국회는 이와함께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법」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등 70개의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17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법」등 남은 18개의 법안을 처리하고 정기회를 폐회한뒤 여야합의에 따라 곧바로 19일부터 5일간의 임시국회를 열어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또 김영삼대통령이 신임총리를 임명한뒤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올 경우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인데 김대통령은 21일께 신임총리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행법안은 전문없는 14개항으로 구성돼 남북간의 거래를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거래로 규정하고 향후 통상협상이 협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거나 개방으로 인한 특정상품의 피해가 클 경우 재협상을 벌이도록 했다.
법안은 또 농수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국제가격이 폭락할 때는 특별긴급관세를 부과, 이를 차단할수 있도록 했으며 농림수산물 생산자단체에 대해 수매·비축·가공등의 시설을 지원토록 했다.【이유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