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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행정부 핵심브레인 매닝박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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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행정부 핵심브레인 매닝박사 인터뷰

입력
199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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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합의 성패 남북관계에 달려”/「북 선이행·미 후대응」방식… 북먼저 변해야/한국도 포용력 갖추고 대북 적극접근 필요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토지초과이득세법을 개정하면서 구법에 따라 이미 토초세가 부과된 납세자들의 처리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15일 『개정 토초세법 적용대상이 95년부터 부과되는 토초세에 한정돼있어 현재 법원과 국세심판소에 계류중인 1천5백여건의 관련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의 늑장결정으로 2년여 지연되고 있는 토초세 관련사건 재판은 또 다시 장기간 방치될 수밖에 없게 됐다.

 대법원은 당초 개정법률에 재판계류중인 사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등의 경과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구법에 의하더라도 납세자의 승소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처리를 미뤄 왔다.

 그러나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토초세법은 부칙에 「이 법은 법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한다」고만 규정, 구법에 따른 부과분의 처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부칙을 따를 경우 법 시행전인 90∼92년 이뤄진 토초세부과에 불복,소송을 낸 사건에는 개정법을 적용할 수 없다. 또 개정전 토초세법은 지난 7월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구법을 적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이에대해 개정법률안을 마련한 재무부측은 『헌재의 결정이 위헌결정이 아니라 불합치결정이므로 결정의 소급효가 없다』며 『이미 부과된 세금에는 행위당시의 구법이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재무부측의 주장은 헌재 결정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불합치」결정은 사실상 위헌이지만 위헌 결정에 따르는 법의 공백을 우려, 형식적인 존속만을 인정하는 것이고 헌재 결정문에도 『새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 법원등 국가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된 만큼 개정법에 당연히 경과규정을 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여당 단독으로 토초세법 개정안을 변칙통과시키면서 공청회는 물론 상임위의 충분한 심의도 거치지 않은채 졸속처리한데도 비난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무부안에 경과규정이 없었다면 국회에서 당연히 문제제기를 했어야 한다. 입법을 책임진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현재 ▲적용법률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방안과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납세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는한 적용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두가지 방안 모두 명쾌한 해결책은 못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개정법에 경과규정을 명시하도록 다시 입법을 촉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이 오는 31일 공포될 예정인 상황에서 다시 재입법을 기다리려면 재판진행이 다시 상당기간 지연될 수 밖에 없다.

 결국 행정부와 국회의 「복지부동」에 법원과 국민만 피해를 입게 된 셈이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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