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몰랐다” “불량시공 아니다”/피고인들 한결같이 혐의 부인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기소된 전 서울시 도로국장 이신영(56)피고인등 서울시 공무원 및 동아건설관계자 17명의 첫 공판이 15일 하오2시 서울형사지법 7단독 송정훈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이피고인등 서울시 공무원들은 『성수대교 붕괴위험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부인했으며 동아건설관계자들도 불량시공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성수대교 시공당시 철골구조물(트러스) 제작을 한 동아건설 부평공장 기술담당상무 이규대(61) 생산부장 박효수(58)피고인등 동아건설관계자 6명을 신문한 뒤 동부건설사업소 관계자 7명과 서울시 관계자 4명을 신문했다.
검찰은 부실시공을 입증하기 위해 성수대교 축소모형물과 X레이 촬영기록등을 법정에 제시, 피고인 및 변호인들과 기술적 법률적 공방을 벌였다.
동아건설관계자들은 ▲트러스 제작 후 불량조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조립작업을 하지 않았고 ▲설계도면대로 X자형 용접을 하지 않고 I자 용접을 하고 용접횟수도 1회에 그치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추궁에 『가조립을 실시했고 용접등 세부적인 사항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단독재판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공판에는 서울시와 동아건설관계자 및 가족등 3백여명이 방청했다.
다음공판은 29일 하오2시에 열린다.【이태희·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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