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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남은 4억원/김상철 경제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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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남은 4억원/김상철 경제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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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투기 사례에는 땅을 사들인지 2년만에 되팔아 17배의 차익을 챙긴 무역업체 대표 김모씨(51)가 끼여있어 눈길을 끌었다. 88년 서해안개발예정지의 땅 6천4백평을 본인과 부인 자녀의 이름으로 1억1천7백만원에 샀다가 90년 모기업체에 21억4천3백만원에 팔아 20억2천6백만원의 돈을 간단하게 거머쥔 경우다. 국세청은 이같은 사실을 최근에 밝혀내고 양도소득세등 15억8천2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그러나 세금추징을 당하기는 했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도 원금의 3배에 달하는 4억4천4백만원의 투기이익을 챙길수 있게 됐다.

 이 4억4천4백만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같은 손쉬운 돈벌이는 땀흘려 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다. 그렇다고 양도소득세율을 1백%로 올려 차익을 모두 환수하는 것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다. 그것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토지수급이 문제될 수도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투기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또 투기가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주식시장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투기에는 언제나 위험을 감수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큰 손해의 가능성을 떠안는 대가로 큰 돈을 벌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선택의 문제다. 안전한 투자수단을 택하느냐,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투기성짙은 투자를 하느냐는 각자의 판단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부동산투기는 과연 위험을 떠안는, 용인될 수 있는 투기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놓기만 하면 언젠가는 오른다고 믿고 있다. 안전성과 고수익성을 한꺼번에 보장받는 셈이다. 부동산투기를 특별히 다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너무나도 비자본주의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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