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특히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대소를 가릴것 없이 설계에서 부터 준공검사에 이르는 전공정이 변칙과 비리로 포장된 것으로 악평나 있다. 우선 공사수임자를 결정하는 공개 경쟁입찰부터가 입찰자들의 담합에 의해 유명무실해 졌던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입찰자들이 낙찰내정자를 순번으로 정하고, 그에따라 낙찰자를 만들어내어온 이 담합입찰은 대개 공사내정가까지 발주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알아내어 공개경쟁입찰은 완전히 말뿐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명백히 불법적인 이 담합입찰이 정부발주기관에 의해 묵인돼 왔다는 것이다.
다행히 고질화된 이 비리의 입찰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14일 조달청이 지난9월30일 실시한 충남 부여군의 백제교건설공사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해 낙찰받은 삼부토건에 대해 입찰자격을 박탈토록 조달청에 요청한 것이다.
또한 삼부토건에 낙찰되도록 들러리를 서준 현대, 삼성, 선경, 두산, 신동아, 동부, 금호, 극동건설, 한양, 남광토건, 삼호, 삼창, 풍림산업, 진흥기업, 유원등 16개 대형건설업체들에 대해 담합행위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들 법인과 입찰담당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담합입찰에 대해 입찰자격 박탈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달청은 예산회계법에 따라 공정위가 요청해온 입찰자격정지에 대해 최저 1개월, 최고 6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 공정위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로 사실이 밝혀진 담합입찰을 갖고 제재를 요청한 것이므로 삼부토건이 응분의 영업정치처분을 받을 것은 확실하다. 삼부토건은 불명예스럽게도 담합입찰로 이러한 처벌을 받는 첫 회사가 되고 공정위는 담합입찰을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행동화한 것이다.
사실상 지금까지 담합입찰이 용인돼온 것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건설부, 조달청, 지방자치단체등 정부와 정부출자기관들은 건설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얼마나 자주 공언해왔던가. 심지어 부산철도전복사고같은 엄청난 사고가 있은뒤에도 담합입찰은 면면히 지속돼 왔던 것이다.
경제경찰인 공정위가 이제나마 담합입찰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린것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 공정위는 차제에 담합입찰을 근절시켜야한다.
그뿐아니다. 건설공사의 비리는 하도급, 시공, 준공검사등에도 산적해 있으므로 여기에도 손을 대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건설비리가 소멸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감축되지 않고서는 「깨끗한 정부」 「깨끗한 사회」는 공염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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