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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도 법무사무소 3억 도세/검찰,5명소환 철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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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도 법무사무소 3억 도세/검찰,5명소환 철야조사

입력
199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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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선 강남구특감 확대 서울지검 특수3부(이정수·이정수부장검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김종오(58)법무사 사무소가 지난 1∼6월 등록세 교육세등 3억5천여만원을 횡령했다는 내무부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법무사 사무소 직원 5명을 소환, 횡령수법과 규모등을 철야 추궁하는 한편 잠적한 김법무사와 사무장 김종양(50)씨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내무부가 제출한 김법무사 사무소 수기영수증 가운데 은행보관용과 구청보관용의 필적이 사무장 김씨 필적으로 밝혀짐에 따라 김씨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김법무사 사무소측은 은행에는 실제 세액보다 한 단위 낮은 액수를 입금한 뒤 등기소에는 액수가 제대로 된 위조 수기영수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횡령했다』며 『등기소와 은행의 구청통보용 영수증의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도 적발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구청공무원의 공모가능성이 커 구청에 대한 특감이 끝나는대로 관련공무원을 소환,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법무사 사무소의 세금횡령 사실을 적발한 내무부 특별감사반은 이같은 비리가 강남구 관내 25개 법무사 사무소에서도 자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사를 확대하고 있다.【황상진·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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