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고현철·고현철부장판사)는 15일 종교문제연구가 탁명환씨 살해범 임홍천(26)피고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탁씨의 아파트를 답사하는등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담하게 범행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나 법정에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탁씨의 유족들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