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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부동산/은행동의없이 팔수있다/공정위,불합리 약관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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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부동산/은행동의없이 팔수있다/공정위,불합리 약관 시정권고

입력
199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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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아파트 보증금/건설사,일방적인상 부당” 지금까지는 기업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가운데 은행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팔려면 해당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은행동의없이도 부동산을 팔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에서 돈을 빌린 기업들이 은행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서주기 위해 어음이나 수표에 배서 또는 보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금융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들이 기업에 돈을 빌려줄때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와 담보를 설정할때 작성하는 「포괄근저당(보증)설정계약서」중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조향을 고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고 담보(근저당 설정)로 잡은 부동산을 채무자 마음대로 팔 수 없게 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더라도 돈을 받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조항을 없애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장기임대아파트를 지어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일방적으로 올리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는등 횡포를 부려온 현대 삼성 대우등 31개 주택건설업체에 대해 이같은 행위를 못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업체의 약관을 심사, 모두 19개조항이 입주자에게 불리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이를 시정토록 명령했다. 해당 건설업체는 6개월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문제의 약관을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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