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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 근절위해/고발의무제도 시급”/상의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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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 근절위해/고발의무제도 시급”/상의세미나

입력
199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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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만수변호사는 14일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금융실명제의 문제점과 향후과제」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의 최대 걸림돌인 차명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차명거래에 대한 금융관계자들의 고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호사는 또 서명제도를 도입, 통장과 도장을 빌려주는 행위를 막아야 하고 일정금액이상의 거액을 현금이나 보증수표등으로 인출하는 경우는 국세청에 통보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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