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 유럽사법재판소는 14일 한국산 비디오부품인 메카데크의 품목분류에 있어 오류를 범했다고 판결했다. 사법재판소는 이날 금성사 독일공장이 EU집행위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판시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지난 88년 7월 관세부과를 위한 품목분류상 한국산 메카데크를 비디오 레코더의 핵심부품인 헤딩 NO 8521 1039로 분류했다가 91년 10월 이를 수정했었다. 이번 판결로 금성사의 메카데크 수입관세는 5.8%로 정정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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