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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개정 “백지화”/“규제완화 역행” 비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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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개정 “백지화”/“규제완화 역행” 비판에

입력
199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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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방침 국회법사위도 일정 연기 정부와 민자당은 소주업체의 시장점유율을 직접 규제하려는 주세법개정안을 백지화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당정은 주세법개정안이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규제로 되돌아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 조만간 당정협의를 갖고 다시 논의하되 백지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주세법개정안 상정이 예정돼 있던 국회 법사위는 돌연 15일로 일정이 연기됐다.

 국회 재무위는 13일 소주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개 업체는 33%를 넘지 못하고 2개 업체를 합친 점유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소주시장규제조항을 주세법개정안에 포함했었다.

 재무위의 세법심사소위에서 중점 논의된 이 조항에 대해 소주시장을 자유화한지 2년만에 다시 규제로 돌아가는 조치로서 정부와 국회의 규제완화정책이 원칙이나 일관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은 독과점은 인정하되 다만 그 폐해를 규제하고 있다』며 『시장점유율 인하명령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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