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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합격해야 운전면허

입력
199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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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안 국회통과,학원서도 코스·주행시험 97년 1월부터 운전면허시험에 도로주행실습이 추가되고, 정부가 인정하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도 코스·주행등의 기능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13일 국회내무위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의하면 운전면허시험제도는 1차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해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뒤 2차 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정식면허가 발급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도 학과시험을 제외한 기능시험과 주행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운전학원의 비리를 막기 위해 기능검증원과 학감·부학감등 학원관계자들을 준공무원으로 분류,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95년 7월부터는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 재측정을 원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를 통한 음주측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신호기훼손때 원인자 비용부담 ▲유아나 동물을 안은 운전금지 ▲6개월간 초보운전표시 의무화등의 조항을 신설했다.【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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