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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유화단지 예정지 매입/2년뒤 팔아 17배 차익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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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유화단지 예정지 매입/2년뒤 팔아 17배 차익남겨”

입력
199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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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혐의 2백20명에 4백83억 세추징 국세청은 지난 8월10일부터 11월15일까지 부동산투기 혐의자 2백20명에 대해 종합세무조사를 벌여 양도소득세등 모두 4백83억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또 고의적인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5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국토이용관리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4명은 건설부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준농림지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행정규제완화지역내 토지거래자, 사전상속혐의자, 양도소득세허위실사신청 혐의자, 고액부동산거래자등이다.

 무역업체 대표인 김모(51·서울 서초구 반포동)씨는 지난 88년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조성예정지에 있는 임야 6천4백평을 본인과 부인, 자녀 명의로 1억1천7백만원에 취득한 후 2년만인 90년 단지내 입주회사에 21억4천3백만원에 팔아 취득가액의 17배인 20억2천6백만원의 매매차익을 남기고도 양도세를 내지 않다가 이번에 적발돼 모두 15억8천2백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사는 장모(50·여)씨는 어머니 이모씨로부터 상속받은 34억3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위장매매 또는 명의신탁해지 등의 수법으로 친인척등 4명의 명의로 은닉했다가 적발돼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21억9천8백만원을 추징당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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