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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1만원이상 계좌/비상장기업 배당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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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1만원이상 계좌/비상장기업 배당금 내역

입력
199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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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통보 의무화/개인·부부별 금융소득 합산/재무부,종합과세대비/50인이상회사 근로소득도 재무부는 96년 소득분부터 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 각 금융기관들이 올해 1만원이상의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이 있는 계좌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아울러 주식배당금을 직접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비상장 기업들도 배당금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인별로 합산, 개인별 금융소득 규모를 파악하게 되며 부부의 경우에는 합산해 종합과세여부를 가리는 사전연습을 하는등 종합과세준비를 본격화한다. 금융소득자료는 전산테이프로 내년 4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96년부터는 금융소득 합산금액이 부부나 개인의 경우 4천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등과 합쳐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 전산자료의 국세청 제출은 지난해 실명제시행이후 비밀보호 차원에서 잠정 중단됐었으나 종합과세를 위해 재개되는 것이다.

 재무부가 발표한 금융소득자료 제출요령 제정안에 의하면 1년간 이자·배당소득이 1만원미만인 계좌는 전산자료 제출대상에서 제외토록 유예하고 1년간 거래가 없는 10만원미만의 휴면계좌 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85개 은행, 40개 증권사, 49개 보험사, 38개 투신· 투금·종금사, 6천91개 기타 금융기관등 모두 6천3백3개 금융기관(전체 금융기관의 83·2%)이 1만원이상의 금융소득 계좌, 10만원이상의 휴면계좌등 고객의 금융소득 내역을 담은 전산테이프를 국세청에 제출한다. 총자산이 20억원미만이고 이자·배당 소득자료가 6백건미만인 금융기관은 제출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자료는 연간 5억4천만건(1억8천만계좌에 연간 3회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으로 추정되는데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국세청이 일일이 인별, 부부별로 합산하게 된다.

 또한 종업원 50인이상인 사업체도 근로소득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소득과 합산할 근로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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