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비리 변호사1명 첫제명/변협,모두 6명 징계조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비리 변호사1명 첫제명/변협,모두 6명 징계조치

입력
1994.12.15 00:00
0 0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국유지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겠다고 속여 4억원을 받아 가로챈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상일(박상일·77)변호사를 제명하는등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6명을 징계처분했다. 변협이 지난해 2월 변호사법 개정이후 비위 변호사를 제명한 것은 처음이다. 제명된 변호사는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변협에 의하면 지난해 이중사무소 설치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박변호사는 지난해 6월 국유재산인 서울 송파구 방이동 나대지 1천6백여평(시가 1백억원)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겠다고 김모씨에게서 계약금 명목으로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 최영식변호사는 90년 10월 산재사고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 승소금액의 30%를 사례금으로 받기로 약정한 뒤 승소금액 2천5백만원중 1천2백만원을 의뢰인 동의 없이 챙긴 혐의다.

  이밖에 인천지방변호사회 장우건(장우건)변호사는 의뢰인의 보석결정이 나기 전 미리 사례금 5백만원을 받아 과태료 5백만원의 징계를 받았으며, 대전지방변호사회 선영석(선영석)변호사는 구속된 의뢰인을 빨리 석방되게 해준다며 사건종료 전 사례금 8백만원을 받아 과태료 2백만원의 징계를 받았다.【김승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