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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신규진입 금지/“규제일변도 정책” 비판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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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신규진입 금지/“규제일변도 정책” 비판 거세

입력
199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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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재무위 법안통과 국회는 14일 내년부터 활성화되는 신용정보업자의 허가기준을 마련하면서 정부안중 신규업체의 진입조항을 완전 삭제, 신용정보업의 신규진입을 금지했다.

 국회 재무위는 재무부가 제출한 신용정보업법 제정안을 심의, 신용정보업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금융기관의 공동출자법인(한국신용평가등)만이 할 수 있도록 못박고 자본금 1백억원이상인 신규업체의 참여조항을 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용정보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이미 자격을 갖춘 기존의 4개사와 자본금은 모자라지만 한국기술신용이 증자후 참여할 경우 5개사로 제한된다.

 아울러 자본금 5천만원이상의 소형 신용조사업자가 새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 기존의 7개회사만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업법을 새로 만드는 취지가 사라졌으며 소주시장규제 움직임에 이어 신용정보시장도 또 거꾸로 규제하려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무위는 이와 함께 금융전업자본가의 자격을 「개인」으로 명시하고 신용금고의 최저 자본금규모를 특별시는 정부안 7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직할시는 5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도지역은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각각 축소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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