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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주세법개정/김상철 경제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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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주세법개정/김상철 경제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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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개 소주업체의 시장점유율을 33%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재무위에서 통과되자 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규제완화와 자율화라는 시대흐름에 완전히 역행할 뿐 아니라 시장점유율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위헌소지마저 농후하다는 것이다. 자유경쟁에 의해 쌓아 올린 시장점유율을 강제로 낮춘다는 것은 시장경제적 발상이라고 할 수가 없다. 시장점유율을 강제로 제한하자는 의원들의 논리는 지방의 중소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업체의 보호육성이라는 대의명분에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문제는 방법이다. 세계화와 자율화를 시대적 과제로 삼고 있는 마당에 개별 업체의 시장점유율을 강제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과거 서슬 퍼렇던 군사정권에서나 있음직한 발상이다.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시장경제적인 방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튼튼한 울타리를 쳐주고 그 속에 안주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20년간 주정배정제도라는 보호막속에서 손쉽게 장사해온 지방업체들이 이 제도가 폐지된지 2년도 못돼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그들이 그동안 자생력은 키우지 않고 쥐어주는 떡만 받아 먹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 점에서 지방소주회사인 보해의 노력은 다른 지방업체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보해는 그동안 보호의 울타리 속에서도 다양한 신제품 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그 덕택에 울타리가 걷힌 후에도 보해는 자기 집 마당(전남 일원)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최근에는 오히려 수도권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보해가 대기업이 아니면서도 지방소주회사로는 유일하게 과거 회귀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음미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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