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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시장 정책 “술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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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시장 정책 “술취했나”

입력
1994.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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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화 2년만에 국회소위서 다시 규제법 통과/점유율 1개업체 최고 33% 못넘게/“인기영합 갈팡질팡” 비난 국회재무위 세법심사소위원회는 13일 소주회사규제법을 통과시켰다. 소주회사의 시장점유율을 1개업체의 경우 33%를 못 넘고 2개업체를 합친 점유율은 50%를 못 넘도록 주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주시장은 규제완화(자율화)를 시행한지 2년만에 다시금 직접규제로 복귀하게 됐다.

 정부는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지난 92년과 93년 자도 소주판매제도와 주정배정제도를 각각 폐지, 자유경쟁체제를 허용했었다. 당시에 법개정을 하면서 국회를 거쳤음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규제―자율화―재규제의 논란에 휘말린 소주문제야말로 정부와 국회의 규제완화정책이 원칙도 없이 인기에 영합하며 갈팡질팡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는 규제를 완화해 자유화를 시켰더니 대형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늘었다면서 다시 강제적으로 점유율을 묶자고 주장, 이처럼 시장점유율을 강제로 묶는 규제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초과하는 시장점유율 업체는 앞으로 3년간 초과분을 점차 해소해야 한다.

 소주시장은 각종 규제 폐지이후 자유경쟁체제로 들어가 진로의 시장점유율은 50%가까이 육박하게 됐고 경월을 인수한 두산의 그린소주도 10%를 넘어서며 급속히 시장을 넓히고 있다. 이에 판매량감소를 겪으며 위협을 느낀 지방의 군소소주업체들이 일부 의원들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다시 제한할 것을 요구, 의원들이 소위에서 들고 나온 것이다.

 자율화가 됐더라도 소주업체들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1개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개업체의 점유율이 75%를 넘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무부는 직접규제로 환원하자는 국회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으나 국회가 요구할 경우 주세법은 다시 규제방식으로 개정될 수밖에 없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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