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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산업 자유화원칙 확정/신규진입·수출입·가격등 동시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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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산업 자유화원칙 확정/신규진입·수출입·가격등 동시에 실시

입력
1994.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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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상공자원부는 13일 석유산업의 전면적인 자유화를 위해 정제·유통업의 신규진입이나 제품 수·출입, 가격의 자유화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기본원칙을 정했다.

 그러나 시행시기는 국제원유가 동향과 국내 물가수준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와 석유사업법 개정등 입법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혀 빠르면 내년 하반기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국내 업계의 충격을 감안, 석유산업의 대외개방은 자유화를 시행한지 1∼2년이 지난뒤 석유정제업과 주유소를 한꺼번에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빠르면 오는 97년말께면 걸프오일 칼텍스 BP같은 국제 석유메이저들도 직영정유사나 주유소를 진출시켜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그만큼 넓어질 전망이다.

 상공부 김효성석유가스국장은 이날 대한석유협회 주최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석유산업 자유화」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유화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상공부는 휘발유 등유등 석유제품에 대해 공장도 대리점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동시에 전면 자유화하되 서민용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에 한해 시행시기를 1∼2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초기 몇년동안 휘발유 등유등을 중심으로 가격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 정률인 석유제품 특별소비세를 정액세로 전환해 급격한 세수차질을 막을 계획이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석유파동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 원유및 석유제품에 대해 정액의 석유사업기금(95년 에너지회계 부과금으로 전환) 징수를 계속하는 한편 조정명령을 통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 가격과 수급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장치를 보유할 방침이다.

 유통부문은 주유소·대리점에 대한 현행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대리점간 공급계약 체결의무나 주유소의 거리제한·최소면적 제한등도 모두 없애는 대신 품질보증을 위한 상표표시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로 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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