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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록세 과세기준 단일화/토지,공시지가·건물,시가표준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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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록세 과세기준 단일화/토지,공시지가·건물,시가표준액으로

입력
1994.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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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96년부터… 내무부,세비리 근절대책 발표 개인간 토지나 건물거래시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늦어도 96년 초부터 실제가액과는 상관없이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단일화된다. ★관련기사 5면

 또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판정유예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등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정책차원에서 부과한 중과세제도도 전면 재검토된다.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무비리 근절대책」을 발표, 『잇따른 세무비리사건을 계기로 세무비리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세비리 근절대책에 의하면 개인간 거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시 현재는 취득가액의 2% 및 3%를 취득세 및 등록세로 내도록 돼 있으나 내년에 지방세법을 개정, 늦어도 96년부터는 과표액을 기준으로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단일화해 세액을 결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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