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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모피 특소세 대폭경감/세법시행령 개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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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모피 특소세 대폭경감/세법시행령 개정 문답풀이

입력
1994.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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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과세강화… 비가공 녹용은 면제/주택채권 금융기관 팔아야 세공제가능/공장부지·택지 토초세 3년간 유예 재무부가 확정한 세법시행령은 개인이나 기업의 요구사항들을 대폭 수용한 것이 특징이다.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토지나 건물등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의무적으로 사는 각종 채권을 만기전에 팔 경우 손해를 많이 보면서도 양도세를 낼 때 공제를 못받았는데.

 『내년부터 바뀐다. 채권매각손실을 비용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채권을 1천만원어치 구입, 2백만원에 팔았으면 8백만원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살 때의 비용으로 인정, 나중에 양도세를 계산하면서 경비로 빼준다. 단, 금융기관에 팔아 손실액이 확인돼야 한다. 사채업자한테 팔면 안된다. 또한 직접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할 때에만 해당되며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농어촌 1가구2주택 양도세 면제요건은.

 『상속·이농·귀농등 3가지 사유로 농어촌주택과 도시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게 됐을 때 1가구1주택으로 간주한다. 이때 농어촌주택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방의 읍면지역으로서 도시계획구역밖에 있어야 한다. 상속·이농의 경우 주택규모에 상관없다. 귀농주택은 대지면적이 2백평이내로서 고급주택(건평 80평이상이거나 대지 1백50평이상으로서 기준시가 5억원이상)이 아니어야 한다. 또 귀농의 경우 3년이상 영농하지 않으면 도시지역 집을 팔 때 면제했던 양도세를 다시 부과한다』

 ­특소세가 크게 바뀐다는데.

 『시계 보석 귀금속 모피사진기등은 1백만원짜리까지는 비과세, 1백만원을 넘어도 초과액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가구의 기준액은 3백만원이다. 이 금액을 넘어야 초과액에 대해 특소세를 물린다. 카펫은 장당 1백만원 또는 ㎡당 5만원중 큰 금액이다. 대부분의 특소세 대상물품은 내년에 값이 크게 내리므로 그때가서 구입하는게 매우 유리하다』

 ­특소세에서 추가로 바뀐 것은.

 『경승용차용 에어컨과 가공하지 않은 녹용은 비과세한다. 비가공 녹용의 비과세로 9천여가구의 사슴사육농가가 혜택을 본다. 전자게임기는 과세를 강화, 금액과 종류에 관계없이 특소세를 부과, 가격이 오른다. 특히 3만원이하의 저가게임기(주로 수입품)와 TV연결용 비디오게임기는 세후출고가격이 19.5% 오른다. 게임기는 올해 사는게 유리하다』

 ­신설되는 주택자금공제란.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연 1백만원을 공제해줬는데 96년부터는 무주택자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불입액의 40%(최고 72만원한도)를 공제한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으면 무주택자라도 주택자금공제가 없다』

 ­토초세과세 유예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는 토지는.

 『공장부지 기업부설연구소부지 주택건설사업용지 종교법인·사회복지법인·교육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용지등이다. 이들 토지는 취득후 3년간 토초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나머지 나대지는 모두 1년간만 유예받는다. 또 현재는 공사가 1년내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내년부터는 착공만 하면 무조건 제외된다』

 ­초과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생산직 근로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연장시간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등의 수당은 연 2백4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주택·상가 복합건물을 분양할 때 양도세 부과제도가 바뀌었나.

 『그렇다. 현재는 상가가 50%이하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 상가에 특별부가세(기업의 양도세)를 물리지 않았다. 앞으로는 상가가 주택면적의 10%이하여야만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10%를 초과하면 특별부가세를 물린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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