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체때 양도 정부강박”/김종호씨부자 경영권 되찾을듯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이돈희대법관)는 13일 전신한투금회장 김종호(73·세창물산회장)씨와 아들 덕영(전국제그룹부회장·두양그룹회장)씨 부자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제일은행은 신한투금의 주식을 되돌려 주라』고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정모 전국제그룹회장의 사위인 덕영씨 부자는 85년 국제그룹 해체당시 양씨와의 사돈관계가 문제돼 강제로 신한투금 주식 1백30만주를 제일은행에 매각했다가 88년 5월 『주식양도는 정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법률적 근거없이 주식매매를 강요하고 가격결정에까지 관여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강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취소의사에 따라 매매는 취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1면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김씨부자는 지분의 21.66%를 갖게 돼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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