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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도 안영휘 무기구형/인천지검/양인숙 등 세 피고인 징역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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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도 안영휘 무기구형/인천지검/양인숙 등 세 피고인 징역20년

입력
1994.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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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구청장·부구청장엔 7년/“국민신뢰 붕괴… 최고형 마땅”【인천=서의동·정진황기자】 인천지검 특수부 노명선검사는 13일 인천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장용국·장용국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 관련자 40명의 결심공판에서 주범 안영휘(54·전북구청세무1계장)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죄를 적용,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세금횡령에 주도적 역할을 한 양인숙(29·여·전북구청세무과) 강신효(55·〃) 이덕환(30·전부평동사무소)피고인등 3명에게 징역 20년, 이승록(39·전남동구청세무1계장)피고인에게는 징역 1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북구청장 이광전(53) 전부구청장 강기병(60)피고인등 2명에게는 톡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7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관련 피고인 40명중 7명에게 징역 15년이상을, 나머지 33명에게는 징역 12년∼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후진국형 독직사건인 이번 세금횡령사건이 공직사회는 물론 문민정부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키고 대다수 선량한 공직자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했으므로 피고인들은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주범 안피고인은 북구청 세무과직원들과 공모, 91년 1월∼93년 4월 납세자들에게 허위영수증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55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승록피고인은 20억5천8백만원, 양인숙피고인은 13억2천만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7일 상오 10시에 열린다.

 주요 피고인들의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김승현(법무사사무소직원) 15년 ▲고한진(〃) 15년 ▲이흥호(전북구청세무과) 12년 ▲문도식(전인천시총무과장) 7년 ▲하정현(전인천시감사1계장)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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