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의존 세형평문제·비리소지 개선/비업무용토지 판정기준도 대폭완화키로 내무부는 13일 개인간 부동산 거래시 취득세및 등록세 납세 의무자가 토지나 건물의 취득 당시 실제가액과는 상관없이 공시지가및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신고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 비리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개선배경을 밝혔다.
내용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개인간 거래시 취득세및 등록세 과세 표준을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현행 제도는 개인간 거래시 신고한 과표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되지만않으면 적법한 신고로 처리돼 세부담의 형평에 문제가 있었고 과표액 책정과 관련해 세무공무원 또는 법무사 등과 유착, 비리의 소지가 있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서울압구정동의 47평형 아파트를 4억원에 취득했을 때 신고사례를 보면 1억원에서 3억원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경우 토지(공시지가) 1억5천6백만원, 건물(과세시가 표준액) 2천1백만원 등 모두 1억7천7백만원으로 단일화 된다』
―개인간 거래시 과세표준액을 공시지가로 전환할 경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납세자의 신고금액에 의존하지 않고 모두 공시지가를 적용, 1억원상당의 토지를 거래했을 경우 누구나 취득세 1백40만원(7,000만원×2%), 등록세 2백10만원(7,000만원×3%)등 합계 4백10만원을 납부하게 되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비리에 접근할 소지가 없어졌다』
―이 제도는 언제 실시되는가. 내년에도 공시지가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신고해도 되는가.
『내년에 지방세법을 개정, 늦어도 96년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내년엔 현행법에 따라 건물의 경우 과표액대로 신고해도 상관이 없다』
―내년에 비업무용 토지 판정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앞으로 토지를 구입한후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를 매각하는등의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한다. 그러나 취득후 5년이내에 고유업무에 2년이상 사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세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판정기준이 상이해 그동안 법인들의 기업활동에 장애가 돼왔다고 보는데 어떻게 개선되는가.
『지방세가 국세보다 다소 엄격하게 규제를 강화해 왔으나 이번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그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즉 취득후 비업무용 토지(공장용) 판정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 연부 취득시 비업무용 토지(공장용) 판정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 사용금지 해제후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차량 1대당 주차장 기준면적을 1·1배에서 1·5배로 완화했다』
―이번 조치들로 지방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는가.
『이번에 과표및 중과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취득세·등록세가 많게는 65∼75%까지 줄게되고 지방세수가 약 2천1백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송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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