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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불이행혐의/3∼4명에 영장방침/가스사고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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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불이행혐의/3∼4명에 영장방침/가스사고 수사

입력
1994.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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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폭발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13일 한국가스공사와 점검을 맡은 한국가스기공이 안전관리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14일중으로 관계자 3∼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가스공사 이명호(47) 방호과장에게서 『가스기지점검시 청원경찰을 배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가스공사 경인관로사업소 소장 이일성(49), 기전부장 최창락, 서울분소장 김광수(46)씨등 3명과 가스기공 수도권사업소장 공중규(43), 기전부장 오기열(40), 계전과장 민용호(32)씨등을 재소환, 사고위험 사전인지 여부등을 집중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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