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았거나 이농·귀농 목적땐/도시·농촌집 동시보유도 “1주택”/재무부 세법시행령개정안 발표 재무부는 내년부터 주택이나 건물을 매입하면서 산 국민주택채권과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팔아 생기게 되는 손실액도 나중에 양도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또 상속·이농·귀농등의 사유로 농어촌주택과 도시지역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게 됐을 경우 1가구1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일부 고급품의 경우 특별소비세를 과세기준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세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전자게임기는 종류나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특소세를 부과하기로 강화, 내년부터 값이 오른다.
재무부가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가공하지 않은 녹용과 경승용차용 에어컨은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장부지 주택건설사업용지등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토초세 과세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부가세 과세특례자중 예정고지대상을 매출액 5백만원이상에서 1천만원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50만원미만의 체납국세만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체납세를 세무서에 가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낼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의 경우 96년부터 무주택자에게 해당되는 연 1백만원의 주택자금공제를 폐지하고 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게만 불입액의 40%(최고 72만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초과근무수당은 업종에 관계없이 내년부터 연 2백40만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의 품질보증체제(ISO 9000) 인정비용, 사내직업훈련 실시비용등도 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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