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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소집 원칙접근/여야/정부조직법 처리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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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소집 원칙접근/여야/정부조직법 처리싸고

입력
1994.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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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사전보장엔 이견/소집합의면 총리인선등 내주 연기될듯 여야는 13일 하오 원내총무접촉을 갖고 정부조직법개정안처리를 위한 임시국회소집문제를 논의했으나, 표결처리사전보장등의 문제에서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접촉이 끝난뒤 민주당의 신기하총무는 『결론을 내리는 못했으나 협상이 결렬된 것이 아니다』고 말해 임시국회소집에는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임시국회가 소집될 경우 국무총리인선과 정부요직개편등의 정치일정은 다음주로 연기된다.

 이날 접촉에서 민자당의 이한동총무는 『WTO가입비준동의안은 이번 정기국회내에 처리하고 임시국회에서는 정부조직법개정안만을 다루자』면서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한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민주총무는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민주당의 요구가 일정부분 반영되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원칙에 합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관련기사 4면

 여야총무는 14일 다시만나 임시국회소집문제에 대한 절충을 계속한다.

 국회는 13일 법사 행정경제위등 13개 상임위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등 계류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으나 일부 쟁점현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었다.

 행정경제위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이틀째 심의를 벌였으나 민주당이 회의운영을 지연시켜 법안심사활동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한편 외무통일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WTO이행 특별법제정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사의 막후절충이 결렬되는 바람에 회의가 취소됐다.

 이와관련, 민주당은 특별법에 ▲국내법우선 ▲WTO협정발효후 6개월내 농가지원대책실시 ▲국익침해시 협정탈퇴등의 조항을 명문화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자당이 난색을 표명,진전을 보지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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