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오는 99년까지 가정용 수도요금을 2배가량 인상하고 적정 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은 누진율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환경처는 수돗물 사용량의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톤당 3백9원인 생산원가의 55%수준인 가정용 수도요금을 매년 10%정도 인상, 99년까지 생산원가의 1백%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환경처는 또 현행 4단계로 돼있는 요금체계를 월 사용량에 따라 10톤이하, 11∼20톤, 21∼30톤, 31∼40톤, 41∼50톤, 51톤이상등 6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특히 4,5인 가족기준 적정사용량인 20톤을 초과할 경우 요금수준을 생산원가보다 높게 책정하고, 단계별로 누진율을 크게 확대키로 했다.
환경처는 적정사용량인 20톤까지는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되 목표연도인 99년에도 생산원가 이하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조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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