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12일 도시거주자등 비농민도 내년 7월부터 영농여건이 나쁜 한계농지에 한해 4백50평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에 의하면 이는 국회가 최근 농어촌정비법을 심의하면서 한계농지의 소유상한을 당초 2백평에서 4백50평으로 상향조정,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영농여건이 떨어지는 지역중 도지사가 지정한 한계농지 정비지구에 한하여 비농민도 4백50평까지 취득해 과수 원예 축산 양어장 관광농원 주말농장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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