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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결정 유보…12·12시비 “장기화”/헌재,결론 못내고 해넘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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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결정 유보…12·12시비 “장기화”/헌재,결론 못내고 해넘길듯

입력
1994.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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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내란죄 여부」로 옮겨져/재임중 시효정지·기소독점주의 한계등 쟁점/「모험적 결정」 가능성은 희박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12·12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라고 주장하는 12일 상·하오 3차 평의를 열고 시효문제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 사건처리는 해를 넘겨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가 시효문제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그대로 만료, 관련자들의 기소가 영원히 불가능해 진 것은 아니다. 헌재가 차후 불기소처분 취소결정과 함께 대통령 재임기간이나 헌법소원 계류중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공소시효 논란이 일단 유보됨에 따라 논의의 초점은 자동적으로 헌법소원사건의 본안에 맞춰지게 됐다. 곧 ▲12·12의 내란죄 해당여부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중심이 되고 각각의 경우에 공소시효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를 다시 따져야 한다.

 먼저 내란죄 해당여부에 대해 검찰은 당시 대통령·국회등의 헌법기관이 그대로 유지된 점등을 들어 무혐의처분을 내렸으나 고소·고발인들은 12·12가 전두환전대통령의 취임에 이르는 정권찬탈과정의 출발점인만큼 12일밤 상황만을 따로 떼내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내란죄 성립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이에 관한 명확한 판례가 없는데다 전세계적으로 성공한 쿠데타를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도 없어 헌재가 내란죄를 인정하는 「모험」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죄가 인정되더라도 시효문제가 남는다. 내란죄는 대통령 재직중에도 소추가 가능하므로 시효는 진행되지만 내란행위의 종결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종결시점은 정권찬탈의 중추기관인 국보위가 해체된 81년 4월이다. 그러나 검찰은 당초 고소·고발의 대상이 79년 12월12∼13일의 군사행위에 국한된만큼 시효기산점은 변동이 없다고 주장한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내란죄 공소시효도 12일로 만료, 기소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헌재가 내란죄를 인정할 경우 12·12사건만으로는 기소할 수 없게 되지만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5·18사건의 처리와 관련,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다음으로 군형법상 반란죄의 경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한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와 군사반란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 경우 대통령의 재임기간에 공소시효 정지여부도 논란거리다.

 헌재가 불기소처분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시효정지도 인정할 경우 공소시효는 전전대통령의 재임기간 7년만큼 연장된다. 검찰은 이 경우에도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국민여론등을 감안할때 검찰이 헌재의 결정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불기소처분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소시효 정지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12·12사건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헌재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적당히 시간을 끌다가 여론이 잠잠해진뒤 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치적 취약성을 지닌 헌재가 내란죄를 인정할 리 없는데다 형사소송법상 명문규정이 없는 대통령 재임기간 공소시효 정지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것이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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