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폭 50% 우선 삭감 적용【브뤼셀=연합】 오는 96년 유럽연합(EU) 일반관세특혜제도(GSP)에서 완전 졸업하게 되는 품목이라도 내년 4월1일부터는 수혜폭이 우선적으로 50% 줄어든다고 EU 통상소식통들이 12일 밝혔다.
소식통들은 또 현행 규정대로 GSP혜택을 보면서 수출하려면 금년중으로 선적해 내년 3월15일까지 EU 회원국들에 반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U 회원국대사로 구성된 상주대표위원회(COREPER)는 지난주 내년부터 시행할 새로운 GSP안에 대한 시행세칙을 마련했으며 오는 19일 본안과 함께 각료이사회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안에 의하면 신GSP의「품목·나라별 졸업규정」에 따라 오는 96년 관세특혜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선발개도국의 주력품목에 대한 수혜폭 50% 우선 삭감방침은 내년 4월1일부터 적용되게 됐다.
한국의 경우 해당품목은 자동차 철강 가전제품 전기기계 의류 신발류 가죽제품 플라스틱 완구 일부직물류 고무류등 사실상 거의 모든 주요 수출품목이 내년 4월부터 유럽의 GSP혜택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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