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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공소시효」 결론못내/헌재,본안과함께 내년으로 넘어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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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공소시효」 결론못내/헌재,본안과함께 내년으로 넘어갈듯

입력
1994.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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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황도연> 재판관)는 12일 12·12사건 헌법소원과 관련해 상·하오에 걸쳐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평의를 열고 전두환전대통령의 재임기간 공소시효 정지여부등 주요쟁점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관련기사 5면>  헌재는 이에따라 22일 다시 평의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헌재가 앞으로 이 사건 공소시효가 12일 밤 12시 만료됐다는 검찰의 주장을 뒤집는 결정을 하지 않는한 12·12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평의에서 대통령 재임기간과 헌법소원 계류중 공소시효 정지여부를 집중논의했으나 평의도중 조승형재판관이 두차례나 회의를 거부, 퇴장하는등 재판관들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까지 공소시효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만큼 본안과 함께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3월께까지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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