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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승인 고시품외 면제/「네거티브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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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승인 고시품외 면제/「네거티브제」 추진

입력
1994.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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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내년 상반기 확정키로 상공자원부는 12일 현재의 수출승인제에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 사전 승인을 받도록 고시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 승인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를 위해 ▲섬유류등 수출쿼터품목 ▲국가간 협정에 의한 수출제한품목 ▲자원및 환경보호를 위해 수출규제가 필요한 품목 ▲신용장개설뒤 대금회수 기간이 3년을 넘는 품목등 국내 산업과 외환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품목만 통합공고로 고시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은 자동적으로 수출승인을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이미 3만달러이하의 소액수출과 일람불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내년부터 사전승인없이 수출이 가능하도록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세계화전략 추진차원에서 수출승인 대상을 더 줄이는 방안으로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상공부는 내년 상반기중으로 구체적 시행방안에 관해 종합 계획을 수립, 공청회등을 거쳐 최종 시행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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