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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경보」땐 차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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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경보」땐 차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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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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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법개정 의결  시도에 권한… 조업단축도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기환경오염법을 고쳐 대기오염경보를 내린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자동차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 조업단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기오염경보는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 국민건강에 큰 해를 끼칠 것이 우려될 경우 환경처장관이 내리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수질환경보전법도 개정, 공공수역이 오염됐을 때 시·도지사가 방제에 든 비용을 오염행위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도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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