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스포츠맨·택시기사는 보험받지말라”/간사회사 지정 보험사에서만 가입가능/직업·연령·차종따라 「불량물건」 규정/지프·청소차·덤프트럭도 해당 「유흥업소종사자 연예인 직업운동선수 택시기사의 보험가입은 받지 말라. 차종별로는 갤로퍼 록스타 무쏘등 지프형승용차 관용청소차 덤프트럭등은 기피하라」 모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 인수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인수지침」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보험사가 「불량물건」으로 규정,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자가 9월말현재 1백4만8천8백명이라고 밝혔다. 손해보험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인수지침」에는 과거 사고경력에 관계없이 10년이상된 차의 운전자, 무직자, 25세이하인 운전자등도 「불량물건」에 속한다.
보험가입자는 과거에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가 사고를 많이 낼 것이라고 판단, 인수를 거부하면 「불량물건」이 된다. 업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당국에서 지정해준 기준은 없다.
「불량물건」으로 규정되면 운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할 수 없고 간사회사(현재는 쌍용화재)가 정해주는 보험사에 찾아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보험사들이 당초 기준에 관계없이 일단 다른 회사에서 「불량물건」으로 규정하면 서로 인수를 기피하기 때문에 간사회사가 순번에 따라 강제인수를 시키고 있는 것이다.
보험가입자들은 이처럼 보험사의 지나치게 까다로운 인수지침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들이 인수지침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가입자들에게 불량물건으로 규정된 이유, 불량물건으로 규정되면 어떻게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등을 안내해주지 않기 때문에 골탕을 먹고 있다.
보험가입자들은 「불량물건」으로 규정된다 해도 과거 사고경력만 없으면 「불량물건」이라는 이유로 할증료를 따로 물지는 않는다. 사고경력이 있으면 사고경력에 따른 할증만 물게 된다. 단지 간사회사가 정해주는 회사에 찾아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보험에 가입해 있다가 사고를 내 「불량물건」이 됐다 해도 재가입시 이미 가입해 있는 보험회사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단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이 새로 보험에 가입할 때만 간사회사가 정해주는 보험사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보험모집을 하는 모집인들조차 이같은 「불량물건 처리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다고 해도 안내를 해주지 않아 피해를 보는 가입자들이 적지않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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