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이국주부장판사)는 11일 항공권을 재예약하지 않아 탑승이 취소된 이모씨(서울 마포구 공덕동) 부부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 여객약관상 비행기표를 예약한 뒤 일정기간 내에 재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항공사는 사전통보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원고들이 예약항공기의 출발예정 72시간 전에 항공권에 대한 탑승재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항공사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