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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3명 병역기피」 판단/병원·병무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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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3명 병역기피」 판단/병원·병무청 압수수색

입력
1994.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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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효지나 처벌은 어려워” 속보=인기탤런트 C모씨등 연예인 3명의 허위진단서를 이용한 병역기피·단축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 성북경찰서는 12일 국군 모병원과 서울·수원지방병무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진단서를 떼어 준 의사들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또 병무청관계자들의 관여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러나 『연예인들의 병역기피혐의가 드러난다 해도 병역법과 뇌물공여혐의 모두 공소시효(7년)가 만료돼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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