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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업무 관련 수뢰/서울 강남구청 공무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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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업무 관련 수뢰/서울 강남구청 공무원 영장

입력
1994.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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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강남구청 지역교통과 직원 배황순(32·9급)씨를 허위공문서 작성및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24·여·서울 송파구 잠실동)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자동차 등록대행업소 직원 이상관(41·서울 은평구 구파발동)씨등 2명을 뇌물공여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배씨는 이씨등과 짜고 지난해 9월14일 박모(29)씨 소유 서울3라XXXX호 쏘나타Ⅱ 승용차 등록접수에 필요한 1백81만원짜리 도시철도공채를 84만원만 받고 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등 12차례 3천3백만원을 가로채 나눠갖고 1억5천여만원의 자동차등록 채권액을 징수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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