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식이든 결론” “각하 명분쌓기” 엇갈려□핵심쟁점
대통령 재임중 시효정지되나
내란죄 인정 경우 기산점은
헌소계류중의 시효정지여부
12·12사건 헌법소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검찰측이 주장하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일 평의를 열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 본격심리에 들어갔다. 우선 1만7천여쪽의 방대한 사건기록을 재판관들이 2천여쪽씩 분담, 검토를 마친뒤 6, 9일 두차례 평의를 열고 장시간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소시효 만료일 이전에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2일 다시 평의를 열기로 한 이유에 대해 크게 두가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미 두차례 평의에서 공소시효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만큼 12일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과, 검찰측 주장대로 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에 대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전자가 우세하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공소시효와 관련한 쟁점은 대략 3가지다.
우선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 재임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다. 청구인들은 시효정지 주장의 근거로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 규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곧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은 아닌만큼 문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헌재는 헌법제정 당시 입법취지에 관한 기록을 찾는 한편 일본등 외국의 판례와 학설을 폭넓게 검토중이다.
다음은 12·12를 내란죄로 인정할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 문제다. 내란죄는 대통령 재직중에도 소추할 수 있으므로 시효정지는 문제가 안되나 내란행위의 종결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따라 시효 기산점이 달라지게 된다. 청구인측이 주장하는 내란종결 시점은 「정권찬탈」의 중추기관인 국보위가 해체된 81년 4월이다. 반면 검찰은 당초 고소·고발 대상이 79년 12월12∼13일의 군사행위에 국한된 만큼 시효 기산점에는 변동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소원 계류중 공소시효 정지여부도 논란거리다. 헌재는 지난해 9월 이 경우 시효정지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4로 팽팽히 맞섰고, 다수의견도 입법필요성을 인정했던만큼 새로 구성된 2기 재판부가 이 결정례를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쟁점을 종합할 때 12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검찰측 주장은 헌재가 12·12사건을 군사반란으로만 인정하고 대통령 재임중 공소시효정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시효에 관한 헌재의 최종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12일 이전 결정선고가 불가능해졌다고 헌법소원이 의미를 잃는 것은 아니다. 결국 시효문제에 대한 입장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12일 평의결과에 따라 12·12 헌법소원의 운명이 판가름날 전망이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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