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50평이상아파트 매각땐 양도세 <문> 전용면적이 55평인 아파트 한 채를 최근 팔았다. 이 아파트에서 4년동안 살았고, 이 아파트 이외의 다른 주택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가. 문>
<답>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1세대 1주택으로 4년이상 살았기 때문에 일단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나 전용면적 55평이상의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속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답>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면서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고급주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전용면적 50평(1백65㎡·지하실 제외)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이상인 공동주택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이상으로 건평이 80평(2백64㎡)이상 또는 대지가 1백50평(4백95㎡)이상인 단독주택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20평(66㎡)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돼 있는 주택등이다.<도움말:국세청 재산세1과>도움말:국세청 재산세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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