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나눈 각필지 90㎡넘어야/지목같고 단독소유라야 신청가능 1개 필지의 소유자로 2명 이상이 등재됐거나 인접한 여러 필지의 소유자가 1명일 경우 막상 해당토지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면 적지 않은 민사상의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지적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큰 수고를 들여야 한다는 선입관과는 달리 이같은 토지분할과 토지합병은 시민 모두가 누구의 도움없이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분야이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필지의 토지에 여러명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구청지적과에 토지분할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분할이 가능하려면 주거지역에서는 분할된 모든 필지의 면적이 90㎡ 이상이어야 하고 상업지역의 경우 2백㎡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함께 분할신청서에는 반드시 필지의 소유가 다르다는 증명과 함께 대상토지에 대한 측량성과도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측량성과도는 구청에 설치된 지적공사출장소에 측량을 의뢰해 작성해야 한다. 이때 수수료는 해당토지면적에 비례하지만 통상 1필지에 10만원정도가 소요되며 작성기간은 1주일정도이다. 따라서 측량기간 1주일, 분할신청후 심사기간 1주일, 모두 2주일이면 토지대장에 토지분할이 등재되며 개정된 토지대장을 발부받아 등기를 신청하면 분할절차가 끝난다.
토지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보다 까다로운 제약이 있다. 우선 대상필지들의 지목이 같아야 하고 소유자가 1명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소유주이외의 명의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등이 설정되지 않아야 한다. 이같이 까다로운 제약이 뒤따르는 것은 합병후 소유자이외의 등기권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같은 자격이 충족되면 해당필지의 등기와 함께 합병신청서를 구청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비용은 합병전 필지수만큼의 5백원짜리 인지를 붙여야 하고 측량성과도는 필요없다. 합병신청후 1주일후 토지대장을 발부받아 등기소에 합병을 신청하면 토지합병절차는 완료된다.【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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